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8월 2일~31일까지 신청가능, 1인당 10만원 [추현주 기자 2021-08-03 오후 1:01:11 화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진=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6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82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을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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