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 이다.
1인당 10만 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한 차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되며,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와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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