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0kg초과 감귤 직거래 운영자 등 품질검사원 24일까지 신고

제주시, 300kg초과 감귤 직거래 운영자 등 품질검사원 24일까지 신고 [김형인 기자 2021-08-06 오전 10:05:26 금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초과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해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하는 직거래를 할 때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신고 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 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 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9월 중순까지 교육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서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