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정보 개방

제주시, 다중이용건축물의 도면정보 개방 [김형인 기자 2021-08-08 오전 8:23:56 일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12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다중 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이 외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 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과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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