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제주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34분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출수 시킨 뒤 확인한 결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었으며,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였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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