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이등 향해사 없이 운항한 모래운반선 적발

제주해경, 이등 향해사 없이 운항한 모래운반선 적발 [김형인 기자 2021-08-11 오후 2:46:30 수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해양경찰은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채 운항한 모래운반선 A호(158t)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 이라고 11일 밝혔다.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5분경 서귀포시 화순항 출항 시부터 최저승무원인 이등향해사를 승선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 11조에 따르면 선박별 필수 승무 인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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