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JDC,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 단체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법인 포함)이다.
융자(상환) 조건은 이율 0.5%,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까지 상환이 어려운 대상자는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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