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와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지원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와 노후된 취배수관 교체, 산소발생기 등의 장비 구입을 지원하나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는 제외된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첨부해 기한 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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