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시장 체납액은 이달까지 1048건 4600만원이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9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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