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여부 ▲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및 미등록 사업자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 28건,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주기장 관리상태 미흡 1건이 적발됐다.
시는 시정이 완료되지 않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나머지 19건은 보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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