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서 돼지콜레라 ..1300마리 살처분

방역당국 비상 [권대정 기자 2016-06-29 오전 10:59:34 수요일] djk3545@empas.com
한림읍 지역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에 나섰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한림읍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423마리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모두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위험지역에 있는 65농가와 경계지역 89농가 등 모두 154농가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3324마리 상당의 돼지고기도 모두 폐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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