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제주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김형인 기자 2021-08-17 오후 2:49:14 화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도는 내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둘러 달라고 17일 당부했다.

 

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2년 8일4까지)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단,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수 있다.

또, 미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 배제로 장기 미등기 해태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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