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개소를 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입소자(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방문 면회 금지 기간 동안 영상통화 방식을 통해 입소 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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