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사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이다.
미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감면 처리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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