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기본계획 수립 규정 ▲사업추진 규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협력체계 구축 규정▲교육규칙 규정 등이다.
강 의원은“제주교육청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추진동력이 되어 도교육청이 한 발 앞서서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갖춰 제주인재 육성에 걸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민·강성균·고용호·고태순·김경학·김장영·김창식·이승아·송창권·조훈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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