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청 5별관 회의실에서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과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다.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으로,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현장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9건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