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당초 8월 19일에서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의신청과 관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말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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