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 특성 및 참가인원에 따라 대면·비대면, 기본·전문 교육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총 2개의 교육을 진행한다. 우선, 제주도 소속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갈등의 개념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갈등관리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갈등사업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사안에 따라 갈등코칭, 유사 갈등관리 성공·실패 사례 소개 등 갈등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부서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 소속 공직자에 대해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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