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또,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곳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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