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가오는 9월 말까지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46개소르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침전시설, 거름망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침전물 등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또, 양식장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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