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분야별 세부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제주도내 식당·카페의 객장 영업은 밤 9시까지 가능하고,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당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2명까지 가능했으나,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목욕장업·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편의점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은 흡연자간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