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예산 8천만원을 투입해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GAP 인증신청 기본조건은 기본교육 2시간, 영농일지 1년간 기록, 농약·비료 사용내역 등이다.
인증을 위한 검사는 토양(9만5400원), 용수(10만9400원),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42만5600원)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실지급액을 전액 지원한다.
GAP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농산물은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GAP 인증이 유효한 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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