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10일로 난개발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현장확인 및 부서협의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다.
이에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초 개발행위허가 이후 관계자 변경, 사업기간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방법 개선?보완을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전체 1636건으로, 건축 관련 협의가 1550건이며, 대부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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