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 예방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원모집 신고 요건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시 의무규정이 미비해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비 조기 집행, 업무대행사의 계약금 등 조합자금 임의 사용 성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은 탈퇴 시 납입금액의 10% 이내 위약금 산정토록 계약서 작성해 과도한 위약금을 차단한다,
또, 업무대행비는 5단계(모집신고, 조합설립, 사업승인, 착공, 준공)로 분할 징수하고, 모집대행업체 수수료 추가 전가를 금지한다.
조합설립 전 자금 사용계획(토지 계약금, 모델하우스 공사비, 홍보비, 기타경비 등) 을 계약서에 명시해 조합설립 전 불필요한 자금(임금, 컨설팅 비용)을 사용 금지하고 모집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사전 모집신고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설립 전까지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모집신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신탁업자에게 보관된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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