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야영장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로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초부터 2주간 관내 등록된 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2개 사업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시설 고장 등) 위반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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