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장과 통장의 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이장은 약 3만7000명, 통장은 약 5만9000명이 재직 중이다.
약 10만명의 이장과 통장이 전국 지방자치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임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 방법까지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당연히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인만큼 지금이라도 마땅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과 통장 등의 임무와 임명 등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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