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 실시 [김형인 기자 2021-08-29 오후 2:22:06 일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등록 여행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타업체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 영업행위를 찾아내고 기존에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무등록 여행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타 지자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물 삭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관광진흥법’제82조(벌칙)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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