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2일 제주도에 있는 김 대표의 자택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본사 사무실, 진 검사장의 자택,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사 회계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 부터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그리고 1년 뒤 주식을 넥슨에 다시 10억여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이 주식을 처분,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 대표가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특임검사팀은 넥슨이나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2005년에 넥슨
주식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모종의
특혜에 따른 대가성 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임검사팀은 또 진사장이 넥슨으로부터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제공받아 몇년
전부터 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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