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접수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목표관리 기준가격 11월 결정 발표 예정 [추현주 기자 2021-08-30 오전 7:12:21 월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접수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9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신청?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농가는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도와 지역농협은 신청자에 대해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필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해 11월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주 출하기(12~이듬해 4) 가격안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제주형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수급불안 시 자율감축을 추진했지만,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기(12~이듬해 4)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11월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수급불안 시에는 자율감축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가격 하락 등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 추진 시 의무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을 자율 감축에 참여해야 하고, 미 참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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