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내 양식장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실태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미승인·의약품 허가취소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사용 여부 ▲유효기간 및 휴약기간 준수여부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보관상태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관내 양식장 점검결과, 13개소에 대해 의약품 적정 보관 등 관리상태 소홀에 따라 주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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