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1일 위반혐의 업체 30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항목을 보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이 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시정명령 불이행 19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건설업 등록증 대여 1개소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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