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동주택 23개 단지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공모 결과 41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보조사업 배점 기준에 의해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2000~3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승강기 교체공사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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