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김형인 기자 2021-09-03 오전 10:28:10 금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며 차량 뒤편에 자전거 운반 장치를 부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반드시 외부번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운반 장치 중 히치바스켓, 테일게이트 패드는 외부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며 설치 시 유의해야 한다.

또 ▲자전거 운반 장치(캐리어) 부착 ▲화물차량 안전바(상향 장착)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운행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위반시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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