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반은 5개반 45명(공무원 30, 민간인 15)으로 구성됐다.
16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영하며 10월 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고?접수를 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상품성이 있는 극조생 감귤이 출하되도록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대상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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