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거나 공유지에 방치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폐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폐슬레이트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 ▲발생원인 ▲발생량 ▲보관상태를 기재한 조사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방치돼 주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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