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선물세트가 다량 판매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과대포장 등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에 대해 확인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시는 제품별로 포장공간비율·재포장 여부·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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