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제주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김형인 기자 2021-09-08 오전 9:47:03 수요일] anbs01@hanmail.net

제주시는 올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총 2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이와함께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및 불법 임대차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가 추가 조사되며, 농막의 적법 이용현황 및 무단성토에 대한 현황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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