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은 오는 18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에 따른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박 운항 부주의 등 안전저해 및 각종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앞서 13일부터 17일까지 낚시어선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동함정을 해상 취약지역 거점 배치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 ▶ 출입항 허위신고 ▶ 낚시 금지구역 위반 ▶ 영업구역 위반 ▶ 음주 운항,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 항 내 과속운항 등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어선법에 따른 ▶ 불법 증·개축 ▶ 안전검사 미필,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른 ▶ 출항 제한 위반·편법 영업 등이다.
제주해경은 “다수가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각종 위법·위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장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이용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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