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일반구역을 포함해 모든 고정식CCTV(27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가입은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설치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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