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주소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내 주소지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다.
또,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인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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