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렌트카 업체의 행정업무가 효율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렌트카 업체의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렌트카 업체에 관한 영업소와 예약소 설치 등의 행정업무는 렌트카 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청에서, 차량 등록 행정업무는 실제 렌트카가 운행되는 지역의 관청에서 이뤄진다.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과 실제 운행되는 렌트카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달라, 렌트카 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무등록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올해 4월 충청남도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행정업무는 실제 렌트카 등록이 이뤄진 지역의 관청에서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의 이원화로 렌트카 업체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렌트카 업체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효율적인 렌트카 업체 관리로, 업체의 행정업무 효율성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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