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숙박시설 61개소와 휴양펜션 14개소를 대상으로 방역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전체 객실의 2/3 운영 및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 불가 ▲행사 및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환기?소독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이다.
또, 철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집중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안내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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