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94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실태조사는 제3자 전대와 전매로 의심되는 점포에 대한 재조사 및 허가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8월 13일까지 기간 동안 동문 공설시장 68개소, 서문공설시장 84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의심 점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제주도 전통시장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와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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