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집수리)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제주지역 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의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는 보수범위에 따라 △대보수 13가구 △중보수 15가구 △경보수 31가구 등 총 59가구를 선정해 예산 4억 4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보수,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현재 올해 목표가구(59세대) 중 35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했고, 오는 10월 말까지 100%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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