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사항은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등 이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해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도 자치경찰단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했다.
또,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서는 1 개월 간 재활용 처리를 금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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