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일부터 10월말까지 한 달간 초지조성지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는 현지 출장을 통해 개량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총 1039필지·501.4ha으로 고발조치는 58건·104.5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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