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까지 결정해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이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www.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