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대통령 직속 기관 주문에도 공공기관 절반,‘면접자 성비’관리 無”

장혜영“대통령 직속 기관 주문에도 공공기관 절반,‘면접자 성비’관리 無” [김형인 기자 2021-09-30 오전 10:23:43 목요일] anbs01@hanmail.net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토록 했음에도 공공기관의 43%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기관 현황에 대해 보유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채용성차별 철폐를 외쳤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범부처가 협력해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면접 단계에서 성비를 수집하고 필요시 인사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130개로 전체의 43%에 달했고, 아예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관도 48개 기관에 달했다. 사실상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의 주문에 전혀 따르지 않은 셈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혜영 의원실은 기획재정부가 21년도에 지정한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여부’를 제출받았다.

 

올해 신규지정되거나 채용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 기관 2곳을 제외한 공공기관 348곳이 조사대상으로, 기간 내 응답한 기관은 총 300곳으로 48곳은 미제출했다.

 

이 가운데 43.3%인 130곳이 지난해 채용까지 성비를 기록하지 않았고, 나머지 56.7%인 170곳은 관리하고 있었다. 범부처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안임에도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4곳 넘게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들 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관리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관 현황에 대해 보유도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면접자의 성비를 관리하라는 취지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서류·필기 과정에서 성별이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면접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에도, 미이행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성비를 수집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총괄 부처라는 미명이 무색하게 제도의 취지조차 제대로 공공기관에 알리지 않은 셈이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관리 의무가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지만, 전수조사과정에서 지난 6월 각 공공기관에 이행 여부 점검을 시도했던 사실을 파악했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의 주문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입법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생색내기식 발표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그 바닥을 드러낸 셈”이라며“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통해 기재부의 직무유기는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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