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LH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자 6만 가구 체납액 429억원”

소병훈 “코로나 종식되면 강제퇴거 당할 것 … 정부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해야” [김형인 기자 2021-10-07 오전 10:17:42 목요일] anbs01@hanmail.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6만 가구, 미납액은 429억 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 6만 가구가 강제퇴거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료를 미납한 17만 762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6만 632가구에 달했으며,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전체 미납 임대료 580억 2500원 중 74%를 차지하는 429억 1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는 3만 15가구로 이들은 308억 5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고, 10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도 1만 9302가구로 이들은 229억 1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를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료 분납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약 6만 가구가 평균적으로 미납한 금액은 70만 7729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존 임대료에 미납 임대료를 월 5만 8977원씩 1년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약 3만 가구는 월 평균 8만 5527원을 1년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소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텍에서 쫓겨나면 쪽방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 중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무탕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6만 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LH가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 주거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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