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166개소) 전기요금을 올 연말까지 업소당 최대 60만 원(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가지 분야를 평가해 선정되고 있다.
희망 업소는 12월까지 매월 15일 이내에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팩스(064-710-2549) 또는 이메일(crysfish@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다.
희망 업주는 업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제주시내 중심에 밀집된 착한가격업소를 읍·면지역 주요 상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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